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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3고정2350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8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 6. 4. 대구 중구 E에 있는 F 61호 상점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를 대로변으로 불러낸 후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F에 들어오지 마소! 이유는 묻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오지 마소! 앞으로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물건을 확 뒤집어 엎어 뿐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당일 영업을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 6. 13. 03:00경 위 F 28호 상점 앞에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주문받은 옷을 담은 비닐 봉지 등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이 씨발! 들어오지 말라니깐, 비닐봉지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좆 같은거!”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당일 영업을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 6. 24. 03:00경 위 F 30호 상점 앞에서 위 상점 부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내가 말 하는게 말 같지 않나, 씨발놈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미수금도 못 받도록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F에서의 의류판매 영업을 완전히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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