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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6. 0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4세)이 위 식당의 업주이자 피고인의 사촌형인 F에게 불손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내당동파 조직폭력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굽는 석쇠판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1. 03:30경 대구 달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가요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 아가씨와 2차를 보내 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내당동에서 생활하는 놈인데, 야이 씨발새끼야, 앞으로 장사하려면 잘해라.”고 욕설하며 은근히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병, 술잔, 벽시계 등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위 식당의 직원 M에게 “형님, 내가 내당동 생활하는 거 알지요, 왜 우리 형 고소하고 육수통 그거 내가 옮겼는데 좆같은거 고소했다는게 무슨 말인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거래처 직원인 N을 때리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이 파손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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