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8: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 사장 나와라. 씹할 놈들, 개새끼들.”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로 위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9:50 경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그 곳에서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8월[ 업무 방해범죄, 제 1 유형( 업무 방해),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