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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10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1:1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려 파손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산정 관련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유형(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 함) 의 업무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밖에도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폭력범죄 전과가 많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기본 범죄인 업무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기본영역) 과 경합범죄인 재물 손괴죄에 대한 권고 형량인 징역 4월 - 10월(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기본영역) 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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