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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1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 업무 방해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 업무 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며,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5137]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30. 00: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D 주점에서 영업 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나랑 싸우자, 너 나랑 맞짱 뜨자, 너 같은 놈 5명 때려 눕히는 것 일도 아니다, 야 씨 발 놈 "라고 위 D 주점 업주 G가 있는 가운데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1. 22: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42세) 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 야, 너,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조심해 라, 내가 애들 불러서 가게에 진상 부려 볼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대꾸를 하지 않자 " 너 산에 다가 묻어 버릴 꺼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271]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23:0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D'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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