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경찰관인 피고 B이 아래와 같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함에 따라 원고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에 시달렸고, 원고의 가족들인 선정자들은 장기간 가정의 평안을 침해받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자로서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B은 2010. 10. 31. 원고를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의 취지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다.
② 피고 B은 2010. 10. 31.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수사과정확인서에 워드로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원고로부터 도장만 받아 날인하였는바, 이는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할 때에는 자필로 기재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③ 원고는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부당함을 이유로 재신문을 요구하여 2010. 11. 14.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 B은 당일 신문한 내용이 아니라 위 2010. 10. 31.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원고는 피고 B이 지장을 찍으라고 하는 부분에 지장만 찍었을 뿐인데 후에 확인해 보니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원고의 자필인 것처럼 모르는 필체로 ‘없음’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수사과정확인서의 서명을 위변조한 것이다.
④ 피고 B은 경찰의견서에, 게시 장소가 아파트 109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인데 아파트 전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인 것처럼, 게시 횟수가 총 10회인데 22회인 것처럼, 기간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