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4862호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나1410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3.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2010다2815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6. 10.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에 대하여 2011. 1. 28. 부산지방법원 2010회합2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담요 등에 관한 등록상표인 “E”의 상표권자인데, B이 2007. 2.경 원고의 사용허락 없이 아랍에미리트의 거래처인 I 무역상사(이하 “I”)에 유사상표인 “F” 상표가 부착된 담요 1,910장을 제작, 수출하였고, 원고가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B은 2007. 4. 12. 원고에게 F 상표가 부착된 담요를 다시 수출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약속을 하였다.
이후 I가 2007. 5. 24. B에 또다시 F 상표가 부착된 담요 2,020장을 추가로 주문하자, B은 원고와의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I로 하여금 위 2007. 5. 24.자 주문서(AT/339-2007)상의 F라는 상표를 “L”로 변경한 주문서(을 제8호증의 2)를 다시 발송하도록 하여, 마치 I로부터 L라는 상표가 부착된 담요 2,020장을 주문받은 것처럼 주문서를 위변조한 후 실제로는 2008. 1. 5. F 상표가 부착된 상표를 선적, 수출하였다.
그럼에도 재심재상판결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 등 객관적인 선적서류는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