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경찰관인 피고 B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함에 따라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에 시달렸고, 원고의 가족들인 선정자들도 장기간 가정의 평안을 침해받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자로서 각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29910)은 2013. 10. 4.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2013나2023950)은 2014. 7. 10.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와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4다218603)이 2014. 11. 13.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경찰관인 피고 B이 원고가 피고소인인 사건에 관한 수사를 하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거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중요사항의 공격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항이 기재되어 허위공문서가 작성되는 등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