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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13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1층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0. 10. 28.경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훼되자, 2010. 11.경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위 건물에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220.21㎡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가, 2010. 11. 29.경 남양주시청의 단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무허가 증축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건물주 D의 남편인 F가 피고인에게 “당신도 어차피 처벌이 되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F와 내연관계로 지내 D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마치 건물주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3. 28. 14:57경 경기남양주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마치 위 건물 무단 증축 피의사건의 피의자 D인 것처럼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기의자에 앉아 있던 F에게 D의 신분증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F는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3. 28. 15:25경 위 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장 G으로부터 위 건물 무단 증축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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