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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7 2015고단8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5. 25. 해양수산부 국가어업지도선 C 조사실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민꽃게를 포획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작성된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피고인 자신이 마치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명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해양수산주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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