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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5고단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박지성운동장 앞 도로를 등암마을 쪽에서 고흥병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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