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6 2012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2. 20. 04: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삼퍼센트(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인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치악예식장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아반테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역 방면에서 분수대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선 일방통행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44세)이 F 라이노압착식진개차를 1차로에 정차시킨 후 차량기계를 작동하던 중이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위 아반테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이노압착식진개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진개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