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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2.06 2019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식당’ 인근의 4번 국도를 영동 방면에서 대전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 우측의 도로를 통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좌측의 도로를 통행하며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마주오며 직진하는 피해자 E(35세)의 F 봉고3 화물차량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2:27경 충북 영동군 H 앞 노상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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