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구 터미널 방향에서 중마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았고, 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3세)가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