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9. 00:5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풍양면 상림리에 있는 ‘국도15호선’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단순음주)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일로부터 약 8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선 도로 중 1차선에 주차를 한 채 잠들어 버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상당한 위험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7쪽)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 전과가 3회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