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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27 2018고단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21:21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에 있는 성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20. 21: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홍덕면에 있는 선운대로의 제하교차로 부근 지점을 정읍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G(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I(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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