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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03 2016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조직한 계금 880만 원짜리 일수계 및 2015. 10.경 조직한 계금 800만 원짜리 일수계, 2016. 2.경 조직한 800만 원짜리 일수계의 계주로 위 각 계 결성 당시 사채 원금으로 5,000만 원이 있었고 매월 위 사채 이자로 2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일수계를 통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880만 원짜리 일수계에 가입해라, 1구좌만 넣고 계금을 타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일수계를 운영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수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수계를 빙자하여 몰래 계금을 빼내어 개인적인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때부터 2016. 6. 20.까지 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억 8,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가.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4. 4.경 위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 쓸 곳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만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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