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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5 2015나213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대구에서 ‘D병원’(현재는 상호가 H병원로 변경되었다)를 개업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 B는 피고 C의 처로서 피고 C이 운영하는 임플란트 대리점의 사업주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 C은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후 피고 B를 사업주로 하여 I 및 F 등의 상호로 임플란트 대리점을 개설하여 임플란트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6.경 E과 사이에 계약금액 30,000,000원으로 하는 임플란트 공급계약(이하 ‘2006년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의 영업사원이던 피고 C을 통해 임플란트를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7. 6.경 주식회사 코웰메디의 영업대리점인 I과 사이에 계약금액 50,000,000원으로 하는 임플란트 공급계약(이하 ‘2007년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I에게 위 계약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4.경 주식회사 코웰메디의 영업대리점인 F과 사이에 계약금액 30,000,000원으로 하는 임플란트 공급계약(이하 ‘2008년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위 계약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2.경 주식회사 코웰메디의 영업대리점인 F과 사이에 계약금액 50,000,000원으로 하는 임플란트 공급계약(이하 ‘2009년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위 계약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경부터는 주식회사 네오바이오텍과 2011년부터는 코웰메디와 각 임플란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임플란트를 공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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