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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9 2014가합36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2015. 4.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병원’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2006. 6.경 ‘E’(이하 ‘E’라 한다)이라는 임플란트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 C을 통하여 위 업체와 사이에 계약금액 3,000만 원으로 하는 임플란트 공급계약(이하 ‘2006년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경 ‘F’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코웰메디’(이하 ‘코웰메디’라 한다)가 공급하는 임플란트를 판매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임플란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9년까지 3년간 3회에 걸쳐 임플란트 공급계약 이하 위 3회의 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그 중 특정 연도의 계약은 '해당 연 공급계약'으로 약칭한다

)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할증률 임플란트 공급계약의 계약금액 이외에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공급비율을 의미한다. 을 400%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선금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명 송금일자 계약금액 할증률 공급하여야 할 물품 상당액 2007년 공급계약 2007. 7. 50,000,000원 400% 250,000,000원 2008년 공급계약 2008. 4. 30,000,000원 400% 150,000,000원 2009년 공급계약 2009. 2. 40,000,000원 400% 20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 600,000,000원 2) 피고들은 원고에게 143,579,1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피고 C이 E의 영업사원으로 체결한 2006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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