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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4가단531593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26,05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23.부터 2017.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D 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식립받은 자, 원고 B는 그 배우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경과 1) 원고 A는 다른 치과의원에서 왼쪽 하악 제2대구치(#47)를 발치한 상태로 2011. 9. 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로부터 임플란트를 식립할 해당 부위(#47)의 뼈가 부족하여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이식을 동시에 하는 방법과 뼈 이식 후 4~10개월 정도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들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9. 23. 원고 A의 해당 부위에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시도하였으나 고정이 잘 되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뼈 이식만 시행하였다.

3) 피고는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2. 23. 10:30경 원고 A의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원고 A는 오후에도 마취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 피고 병원에 문의하였고, 마취가 늦게 풀릴 수도 있으니 다음날 피고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 4) 피고는 2012. 2. 24. 원고 A에게 임플란트를 우선 제거한 다음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식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한 후 식립하였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하였다.

5) 원고 A의 감각이상 등 불편이 계속되자, 피고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였다. 다.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 A는 2012. 2. 27. 연세대학교 의료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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