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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9 2015가단609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강원도 횡성군 D 전 2648㎡, E 전 2845㎡ 등(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선정자 F는 강원도 횡성군 G 대 543㎡ 및 지상 주택, H 전 702㎡, I 전 329㎡, J 전 122㎡ 등(이하 ‘선정자 소유 부동산’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강원도 횡성군 C 전 9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8㎡(이하 ‘확인대상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9,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정자 F는 수십 년 전부터 확인대상토지를 통하여 농사를 짓거나 주택에 출입하여 왔는데, 피고는 선정자 F의 출입을 막고 있다.

원고

소유 토지 및 선정자 소유 부동산은 맹지인 상태여서 그 소유 토지 및 주택으로 차량,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진입하기 위해서는 폭 4미터 이상의 통행로가 필요하고, 현재 확인대상토지가 유일한 통행로이다.

확인대상토지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 F에게 민법 제219조 제1항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인대상토지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선정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기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목적은 이웃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해조절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로 하여금 그 본래적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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