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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0461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원고의 부대 항소에 따라 감축,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각 토지 소유 원고는 2010. 1. 27. 경기 양평군 M 리( 이하 같은 행정구역을 ‘M 리 ’라고만 한다) H 전 1,302㎡(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0. 7. 12. I 전 264㎡(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N 전 229㎡, J 도로 69㎡( 이하 ‘ 이 사건 제 3 토지’ 라 한다) 및 K 도로 59㎡( 이하 ‘ 이 사건 제 4 토지’ 라 한다) 및 L 도로 123㎡( 이하 ' 이 사건 제 5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10. 6. 21.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선정 당사자) 들 및 선 정자들의 각 토지 소유 1) 선정자 D은 2008. 6. 16. O 전 2,801㎡에 합병된 전 1,091㎡( 이하 ‘ 이 사건 제 6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선정자 F는 2012. 4. 9. P 대 602㎡( 이하 ‘ 이 사건 제 7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선정 당사자)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2017. 7. 7. Q 대 618㎡( 이하 ‘ 이 사건 제 8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4. 28.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선정자 E은 2006. 6. 20. R 대 390㎡( 이하 ‘ 이 사건 제 9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5) 선정자 G은 2010. 7. 6. S 대 511㎡( 이하 ‘ 이 사건 제 10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6) 피고( 선정 당사자)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2010. 11. 9. T 대 161㎡( 이하 ‘ 이 사건 제 11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19. 3. 25.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X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짐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이 X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

소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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