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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70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2,072원을, 선정자 B에게 187,795원을,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2. 1. 20. 괴산군 고시 D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망 E 소유의 청주시 F 답 615.8㎡, G 답 89.9㎡, H 답 528.5㎡(이하 ‘망 E 소유 토지’라 한다), 선정자 B 소유의 청주시 I 답 930.8㎡(이하 ‘선정자 B 소유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망 E 소유 토지 35,505,540원, 선정자 B 소유 토지 28,110,16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망 E 소유 토지 35,644,860원(증액), 선정자 B 소유 토지 28,110,160원(기각)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보상금 : 망 E 소유 토지 36,639,370원, 선정자 B 소유 토지 28,203,240원

마. 망 E의 사망과 소송수계 등 망 E은 소송계속 중인 2015. 9.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선정당사자)와 9명의 자녀인 선정자 B, 나머지 선정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망 E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망 E 소유 토지 및 선정자 B 소유 토지에 관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및 보상선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 잘못된 감정평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 E 소유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 54,110,910원과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35,644,860원의 차액 18,466,050원(= 54,110,910원 - 35,644,860원) 중 그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38,007원(= 18,466,050원 × 3/21,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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