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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4 2020가단52957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도 횡성군 D 전 1630㎡ 중 별지 도면 표시 53, 5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강원도 횡성군 H, I, J, K, L, M, D, N, O, P, Q, R, S,

T. E 토지(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과 피고는 F 도로 815㎡(이하 ‘이 사건 ①도로’라고 한다)와 G 도로 253㎡(이하 ‘이 사건 ②도로’라고 하고, 위 ①, ②도로를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 A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은 별지 도면(원고 A 소유 토지 중 일부의 표시 누락)과 같다.

구분 이 사건 ①도로 이 사건 ②도로 비고 피고 40950/61290 9135/11385 지분의 과반수 이상 소유자 소외 U 16965/61290 - 원고 B 752/61290 149/11385 소외 V 752/61290 149/11385 원고 A 1504/61290 298/11385 소외 W 367/61290 1654/11385

나. 피고는 원고 A 소유 토지 중 D 전 1630㎡ 중 별지 도면 표시 53,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와 E 전 910㎡ 중 같은 도면 표시 61, 62,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각 차단막(이하 ‘이 사건 원고 A 소유 토지 내 차단막’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①도로 중 같은 도면 표시 55,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차단막과 이 사건 ②도로 중 같은 도면 표시 57,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차단막 및 같은 도면 표시 59,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차단기(이하 ‘이 사건 피고 설치 차단막과 차단기’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은 자신 소유 토지를 2017. 4.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①도로의 지분은 2019.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②도로의 지분은 201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2014.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라.

원고

A 소유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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