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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정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이 목적지라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하여 이에 불안을 느낀 택시기사가 구미경찰서 B치안센타 앞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경위를 묻는 위 치안센타 근무 경사 C에게 “야 너 나 몰라, 내가 A이야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C이 다른 피해가 없다는 택시기사를 돌려보내고 피고인을 달래어 그 곳 사무실로 인도하고 진정시켰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좆만한 새끼,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A이다, 청송교도소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다, 너 같은 놈은 죽인다. 이 새끼야 짭새들 우스운 놈들, 까불지 마라,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소란을 계속 피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에 C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순찰업무 수행 차 순찰차 탑승하자 그 순간 피고인은 발로 C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 차문을 열고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순찰업무 수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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