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0. 2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남, 46세)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술기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내려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3:26경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이 탄 순찰차를 발견하자, 순찰차 앞으로 달려가 그 앞을 막아서며 발로 순찰차 보닛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치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0. 23:40경 제1, 2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로 신병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이 좆만 한 새끼들이 간땡이가 쳐 부었지, 자신 있나, 내가 너 얼굴 기억해 놓는다.”고 욕을 하고 발로 파출소 테이블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및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동영상 분석, 피의자의 관공서주취소란 영상분석,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재물손괴 및 순찰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