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상습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모욕 피고인은 2017. 4. 1. 23:26 경부터 같은 날 23:46 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채 “ 집에 태워 다 달라” 고 하며 시비를 걸고, 지구대 내에서 다른 사건 피해 진술 중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시계줄 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서 “ 좆같은 경찰새끼야, 이런 것도 못하냐,
개 같은 새끼들”, “ 좆만한 새끼들, 호로 새끼들 아”, “ 씹할 놈 아, 마음대로 해 라, 새끼 공갈 많이 친다, 좆같네,
씹할 너 거 마음대로 해 라”, “ 내가 경찰관 겁내는 줄 아나, 경찰 찌끄 레기 새끼들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6. 02:48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D 지구대 D3 호 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6. 02:55 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 던 중 부산 연제구 J 앞 도로를 지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경찰관 K 등에게 “ 개새끼들아, 너 거들이 내 잡아 넣었 제, 다 죽었다, 내가 여기서 죽어 뿌면 너 거들도 다 죽제, 내 자살할까”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순찰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