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9. 09:4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4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곡선지점 앞 도로를 온수골사거리 쪽에서 지혜샘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0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91,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32면)
1. 진단서(수사기록 제58면)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