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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6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6:4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수원여객 차고지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45번길 24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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