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에 있는 창훈사거리에 이르러 교육청사거리에서 광교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하다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시장 부근 ‘안성순대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장안구 조원로 8에 있는 창훈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E와 교통사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