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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4:07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못골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8번길 77-3에 있는 장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4:07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안지하차도 쪽에서 대동우물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700,429원이 들도록, F 토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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