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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5:30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30. 06:18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말사거리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시도하였으나 충분한 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수사보고

1. CD 1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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