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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67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8. 1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보험자 주식회사 E과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7. 27. 10:44경 전남 강진군 G, 장흥에서 성전 방면(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으로 1차로 주행 중 1차로에서 위 E이 보수공사 작업으로 적재함에 모양의 점멸식 경광등을 작동하여 주차 중이던 작업보호자동차인 피고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선의 직선도로로 제한속도는 80km /h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로 원고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없었으며, 원고 차량이 진행한 이 사건 도로 우측에는 공사를 알리는 표지판, 1차로가 없어진다는 표지판, 최고속도 40km /h 표지판, 1차로가 없어진다는 표지판이 순차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신호수는 배치되지 않았고, 피고차량의 바로 전방부터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주식회사 E은 2017. 7. 24.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도로에서 ‘H 보수공사’를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 이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으로 ① 공사현장 전방에 공사안내판 및 도로안내판을 설치하고 신호수 2명을 배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우회하도록 유도하며, ② 기타교통안전 시설물 및 공사안내표시판으로 공사안내문 1개, 라바콘 50개, 위험표지판 1개, 공사중 서행표지판 1개, 전방 200m 공사중 표지판 1개, 전방 100m 공사중 표지판 1개를 설치하고, 첨부된 예시도에 의하면 공사 전방 100m에서부터 공사구간을 포함하여 라바콘을 설치하여 차로 변경 및 공사구간과의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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