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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941
승낙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농협회사법인 B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대촌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7. 2. 접수 제2009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4호로 2013. 7. 31.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2호로 2013.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3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2013. 12. 23. 접수 제40168호로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27. 접수 제15221호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국세청 이천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4. 12. 4. 소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와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부실대출채권을 연합자산관리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 유아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2014. 12.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 부실대출채권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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