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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205호 내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6세)가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레지어 끈을 풀려고 하다가 풀리지 않자 브레지어 어깨끈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 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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