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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2 2018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22:30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18층 비상계단에서, 친구인 D, E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F(여, 16세)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다음 그대로 방치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앞에 사정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흰 옷가지를 주워 자신의 성기를 닦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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