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21.경 양주시 E아파트 403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1. 양주시보건소 상담확인서, 심리평가보고서, 차트복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학생사건경위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5.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4. 2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