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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4 2013고합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시흥시 오이도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 부위를 핥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녀의 손녀로서 몇 년 전부터 친분이 있음에도 도리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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