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734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대 입시 개인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이 야간 미술 작업을 한 후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고 쉬고 있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머리로 베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방구석에서 침낭을 베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골반을 다시 피고인의 머리로 베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캡쳐, 녹취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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