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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나1882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면 하단 1행의 “지연해금”을 “지연손해금”으로 고친다.

3면 4~5행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9,3000만 원으로 하는”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300만 원으로 하는”으로 고친다.

3면 하단 4~5행의 “이 사건 임야”를 “E 임야”로 고친다.

4면 1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기흥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4면 13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같은 면 15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각 고친다.

5면 2행부터 6면 하단 4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및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4호증, 을가 제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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