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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7 2016가단836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제212동 제12층 제1204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2014. 11. 14.자 대여금 59,965,000원 중 19,965,000원, 2015. 5. 4.자 대여금 30,000,000원 등 합계 49,965,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는 2016. 3. 11. 오빠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과 E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제212동 제12층 제1204호 중 자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C의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채 C에게 일부는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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