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19. 21:00 경부터 2016. 3. 2. 22:50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30평 정도의 면적에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2. 19.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주류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캔 맥주 3 캔을,
나. 2016. 3. 2. 2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8명에게 주류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캔 맥주 7 캔을 각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