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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142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9. 11:00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에 장롱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1.까지 사이에 별지 제 1 목록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가 액 합계 약 1,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3. 6. 21:52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은행 연산동 지점의 현금 인출기 (ATM )에 C의 E 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F 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까지 사이에 별지 제 2 목록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F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별지 제 1 목 록 제 4, 5 항, 제 6~8 항, 제 9, 10 항, 제 11, 12 항, 제 15~17 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제 2 목 록 제 3 항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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