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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60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D의 내연 녀로 D과 동거 생활을 하던 중 D의 통장을 함께 관리하다가 2015. 12. 27. 경 D이 갑작스럽게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자 D의 통장에 있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8.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D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D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증인 F, G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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