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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07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21:53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의 모바일 게임 ‘F ’에 접속하여 G 상품을 구매하면서 1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5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카페 ‘J ’에 ‘K 제품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 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 물건은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D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카페 ‘J ’에 ‘O 제품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7 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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