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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22 2018고합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 C시장 후보자인 D을 지지하고, B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인 E의 복당을 반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F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G한테 바치게 생겼다며 비아냥거린 분이다.”라고 기재한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9. 14:20경부터 15:00경 사이에 H에 있는 ‘I’에서 개최된 B정당 CJK 지구당 당원 대회에 참석하여, 당원들에게 약 200부 상당의 위 성명서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성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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