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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고합48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소속 C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군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원 C D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C 내 E 설치반대 F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G언론으로부터 도의원으로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소개와 각오 등에 대하여 서면 인터뷰 요청을 받자, 현역 군의원 내지 도의원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충남도의원 내지 C 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H정당 소속 I, J, K, L, M, N, 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G언론에 보내어 게재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서면 인터뷰 자료에 “C 행정부의 수장과 군의원 8명 중 7명은 H정당 소속입니다. 군수와 군의원들은 E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차 엉터리로 운영했습니다. 저들은 슬그머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의 임업용 산지 용도를 해제했습니다. 법으로 불가능했던 E 설치를 현직 군수와 군의원들이 공모해서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E 설치가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 H정당 소속 군수와 군의원과 도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신문사로 송부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2018. 5. 15.경 출판물인 G언론 제466호에 "충남도의원 D선거구 A 후보 서면 질의서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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