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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25 2018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2017. 6. 16. 기자간담회를 열어 출마의사를 밝히고, 2018. 1. 23. 출마선언을 한 후, 같은 해

5. 24. B정당 C시장 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 C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C시민 등에게 보낼 연하장에 기재할 문구를 직접 작성한 다음, 같은 달 5.경 D에 있는 E 우편 취급국에서, 고객맞춤형 엽서 신청을 하여 큰절을 드리는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C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A 큰절 드림. B정당 F 부위원장”이라고 기재된 연하장을 C시민 등 8,000명에게 발송하여 그 중 매수 불상의 연하장이 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고객맞춤형 엽서접수 조회, 고객맞춤형 엽서판매 영수증(재출력), 소명자료[2018 연하장(엽서) 발송 대상자 명단], C시장 입후보예정자(A) 연하장 수령대상 확인 내용,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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