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2017. 7. 14.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51,122,97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남구 F, 1층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로서 2016. 11. 18.경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A, B은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위 법원은 ‘E는 원고 A에게 18,495,090원, 원고 B에게 3,000,7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가소228022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C는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법원은 ‘E는 원고 C에게 12,150,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가소229872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위 각 판결금 중 원고들이 체당금으로 일부를 수령하여, 현재 원고 A은 14,495,090원, 원고 B은 723,600원, 원고 C는 8,150,280원 상당의 판결금 원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E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E는 원고 A에게 12,436,000원, 원고 B에게 6,382,000원, 원고 C에게 8,936,000원을 각 2018. 7. 31.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E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돈에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2018. 5. 17.자 2017가합209055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