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596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 ‘F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107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8. ‘F은 원고 B에게 3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 C는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70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14. ‘F은 원고 C에게 91,644,93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F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F에 대한 채권 F은 2015. 10. 1. 피고에게 액면금 2,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6. 1. 10.,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가 모두 인천광역시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를 발행하였고, 2016. 1. 5. F과 피고의 촉탁으로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웰 증서 2016년 제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